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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모링
꼬모링21.04.03

세무사와 회계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무사와 회계사가 하는 일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면 어떻게 어떤점이 뭐가 다른가요?

가르쳐주요... 보면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따로 따로 있더라구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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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사는 회계감사, 세무, 경영자문 분야의 전문직이며, 세무사는 세무 분야의 전문직입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공인회계사(CPA)자격이 없으면 불가하며, 세무분야는 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어야 세무대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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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5%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계사는 세무사가 할 수 업는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보이시는 세무사사무실, 세무회계사무실을 일컫는 것이라면 모두 동일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개인 사무실을 차릴 때 세무사사무실, 세무회계사무실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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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장부기장부터 세무신고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회계사는 감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되 세무업무까지 병행할 수 있으며

    업무영역이 보다 폭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겹치는 업무영역이 존재하며, 자신의 특화부분을 개발하는냐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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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세무사는 일반 개인사무실이나 작은 법인들 위주로 기장, 세무조정 또는 기타 재산세 신고를 많이 합니다.

    회계사는 규모가 큰 법인들의 회계 감사 위주의 일을 진행합니다.

    예전엔 회계사에게도 세무사자격증을 주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감사일 안보고 세무사사무실과 동일하게 사무실 차리고 동일한 일을 하시는 회계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세무사는 감사일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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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사와 세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회계사가 회계감사가 주업이면서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세무사는 세무업무가 주업이면서 기업진단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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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같은면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회계사는 회계감사가 주업이면서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세무사는 세무업무가 주업이면서기업진단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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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같은면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회계사는 회계감사가 주업이면서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세무사는 세무업무가 주업이면서기업진단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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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규모의 세무사와 회계사는 세무사’와 ‘회계사’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먼저, 세무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회계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사는 한 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다. 바로 ‘회계감사’이다.

    ‘회계감사’란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검증하는 일’이다. 가전제품에 ‘KS마크’가 찍혀 있듯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의 ‘적정’ 의견이 달려 있으면,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회계사의 업무 범위는 세무사의 업무 범위 더하기 회계감사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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