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규모의 세무사와 회계사는 세무사’와 ‘회계사’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먼저, 세무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회계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사는 한 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다. 바로 ‘회계감사’이다.
‘회계감사’란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검증하는 일’이다. 가전제품에 ‘KS마크’가 찍혀 있듯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의 ‘적정’ 의견이 달려 있으면,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회계사의 업무 범위는 세무사의 업무 범위 더하기 회계감사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