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 또는 채권자인 업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채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채무자가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감면해 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 협의를 통하여 이자를 감면(면제)하는 약정을 맺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 업체 측에 연락을 통하여 채권자 업체의 추심에 대한 노력 등에 상응하여 그 이자 상당의 면제를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