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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탁선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사무도 포함되나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탁선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사무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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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

      4. “위탁선거”란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말한다.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