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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도 월세를 경비 처리 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사업자도 월세를 사무실로 경비 처리 할 수 있나요? 평수 제한이 있는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만 되나요? 거주용이랑 겸해서 방을 따로 분리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게 안 되면 거주는 부모님집으로 해놓는데 사무실만 따로 전입신고해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성실사업자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이면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하며, 거주공간과 사업공간의 완벽한 분리가 가능하다면 사업공간 부분의 경비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방을 다르게 쓰는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장과 직원이 없어야 하므로 집의 월세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