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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나팔새193
힘찬나팔새19322.01.22

전세 사무실 임대료 경비 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사무실을 여러개 운영할 수 있나요?

모든 임대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전세로 아파트(또는 오피스텔)를 얻어서 사용할 때 어떻게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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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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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임차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거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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