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완납하시게 된 후에 면책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이 면책과 관련된 내용이 신용정보원에 정보다 전달되기 까지는 짧으면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에 적합한 사유가 되신다면 면책판결을 받으신 날짜로부터 넉넉하게 3개월 정도 뒤부터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책 판결을 받게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과거의 신용불량 및 연체기록등을 모두 삭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과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거나 혹은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가 되어서 이번 회생시 변제는 하였지만 실제 원금은 다 갚지 못했던 금융기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A카드사에서 카드 연체를 3백만원이 있었지만 법원 회생결정에 의해서 1백만원만 변제한경우)
그 금융기관은 내부적으로 당시 연체내역을 가지고 있고, '당기관에 대한 피해를 입혔던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카드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받지 않았던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