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 의무는 업종마다 모두 다릅니다.
예를들어, 자유직업소득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일때 복식장부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아마도 매출이 8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준 메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2023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