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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날쥐82
초록날쥐8223.01.11

종합소득세 소득 8천만원 이상이면 복식으로해야하나요?

소득이 8천만원 이상일때 복식으로 신고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래본적이 없는데 기준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8천만원 기준으로 이상은 신고방식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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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 의무는 업종마다 모두 다릅니다.

    예를들어, 자유직업소득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일때 복식장부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아마도 매출이 8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준 메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2023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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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업종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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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수입이 해당 금액 이상이라면 22년도는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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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8천이 아니라 7500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이 경우도 업종마다 달라서 어떤 업종은 1.5억 이상인 경우도 있고 3억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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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별로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따라 7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3억 이상이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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