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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23.03.14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유무

안녕하세요,

작년 22년도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세전 8천만원정도 수입을 얻었습니다.

7천 5백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 신고 대상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신고방식일까요?

그리고 만약 22년도에는 복식부기 대상이 아니고 23년도 부터 대상이라고 하면

제가 23년도에는 월 2-5만원 정도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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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2021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만약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되었으면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 등재를 하라는 안내문이 이미 왔을 것입니다.

    2021년도의 사업소득이 없거나 202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의 미만이면 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022년의 수입금액이 8천만원 정도 이므로 2023년의 사업소득은 무조건 거의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23년의 수입금액이 0 이어도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2024년 5월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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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은 작년 수입금액입니다.

    따라서 22년도 기장의무 판단은 21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1년도에 7,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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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웖)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장 의무 판단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인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시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에 대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마인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은 기준경비율 대상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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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의무 판단은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1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었다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2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므로 24년 5월에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나 추계 신고도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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