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억 이상 자가 구매시 전수조사대상시점 질문
2025년부터 전수조사대상이라고 하던데~
6억이상은 다 무조건 이제 전수조사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희 청약 지점이 아니라 취득시점 기준인걸까요?
저희가 계약은 계약금 내고 제작년에 했고 내년 12월에 들어가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청약 당시나 계약금 납부 시점이 아니라, 등기 혹은 잔금일 등 "실제 취득 시기"가 기준입니다.
보통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이 ‘취득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즉, 2025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잔금납부 및 입주)를 하면, 6억 원 이상 주택은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고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에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랜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사가 오더라도 실제 자금에 대해서 소명만 잘 하시면 되는 것이기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