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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책임감넘치는바나나
2025년부터 전수조사대상이라고 하던데~
6억이상은 다 무조건 이제 전수조사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희 청약 지점이 아니라 취득시점 기준인걸까요?
저희가 계약은 계약금 내고 제작년에 했고 내년 12월에 들어가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청약 당시나 계약금 납부 시점이 아니라, 등기 혹은 잔금일 등 "실제 취득 시기"가 기준입니다.
보통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이 ‘취득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즉, 2025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잔금납부 및 입주)를 하면, 6억 원 이상 주택은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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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고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에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랜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사가 오더라도 실제 자금에 대해서 소명만 잘 하시면 되는 것이기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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