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시 금액반영 문의

  1. 23년도 법인세 정기신고할 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연차충당부채를 손금불산입(유보)처리했습니다.

2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작성중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23년도 연차충당부채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해서 작성 후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02번칸에 넣어줘야하나요?

  1. 23년도 결손법인이고 24년 자기계산도 결손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01칸에 23년도 이월결손+24년당기결손합계액을 넣는건가요? 아니면 24년 당기손익만 넣으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인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며 납부세액이 없다면 이월결손금만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