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부가세 1기, 2기 신고기간 종료일을 의미하나요?
그럼 7/25, 1/25 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란 1기는 6/30, 2기는 12/31을 말하는 것입니다. 7/25과 1/25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2.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그럼 공급대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가 10만원이상이어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