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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거미36
반가운거미3622.02.21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문의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부동산쪽에서 전세계약은 기본2년이라 2년계약을 하였고 저는 사실상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것 같아 그전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물었는데 방이 잘 빠지는 위치라 금방빠진다고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집을 퇴거하기 통상 몇개월 전부터 부동산에 이를 얘기해야 하나요?

얘기를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개보수료 등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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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하였으면 2년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동산보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 전후로 부동산에 내놓고 부동산에 잘 부탁을 하여 다음 임차인이 계약할수 있도록 적극 햡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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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여유를 가지고 손님을 찾아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이사일정도 조정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지불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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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2년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을 한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임차인이 필요하다면 계약변경없이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권도 사용가능합니다.

    필요한 기간을 한정하여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계약할 것을 주장한다면 주변 부동산 거래사례를 잘 살펴보셔야 할듯 합니다.

    다만 지금은 임대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바뀌면 임대가 잘 안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3개월 전에 매물을 부동산에 내 놓으시면 되고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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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내놓고 들어오실 손님과 질문자님과 이사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협의를 잘해보는 수 밖에없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중개의뢰인 인 임대인, 새로 집을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건 ,임대차계약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을때,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발생된 손해액(중개수수료)을 지불하고 계약종료를 하는것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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