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2년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을 한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임차인이 필요하다면 계약변경없이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권도 사용가능합니다.
필요한 기간을 한정하여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계약할 것을 주장한다면 주변 부동산 거래사례를 잘 살펴보셔야 할듯 합니다.
다만 지금은 임대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바뀌면 임대가 잘 안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3개월 전에 매물을 부동산에 내 놓으시면 되고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