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하려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뀜 어쩌죠?
도움 구합니다.
다음 달 말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다고 연락이 왔고,
저한테 증액금이 없으니 새로운 집 주인과 다시 계약하고
이 집에서 계속 더 살면 된다길래 제가 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냐고 하니,
안해도 괜찮지만 불안하시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처음 이 집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오면서
2년 계약을 했고, 이제 곧 2년이 끝나기는 하지만
증액금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황인데
새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 계약서를 쓴 시점으로
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뒤로 밀려나는거 아닌지,
그리고 저는 전세 대출도 안 받고 전세보증보험도
안 들었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세한 답변으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금이 없다고 자동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액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재계약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이고 이런 경우 본인의 임대차계약은 매매를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매매계약시 임차권 승계가 되어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해 매매시 새로운 임차인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면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증액금이 없다고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위 기간이 양 당사자 아무도 언급이 없이 경과할 경우 묵시적 갱신 되어 기존 계약의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계약중 또는 갱신 계약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도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며 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계약의 대항력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는 받아 놓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니 금액변경이 없으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됩니다
또 쓴다해도 예전계약서를 근거로 연장하시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예전 계약서를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만 변경되면 기존 확정일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저라면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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