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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전세 내용증명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전세집에 살고있고 3월6일이 만기입니다. 퇴실하겠다고는 4~5개월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안나간다며 집이 나갈때까지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미 다른집을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더니 집주인이 차기 계약을 협조해주시어 분쟁없이 계약이 종료될수있기를 협조를 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이번주에 보낸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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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세보증금도 상환하는 대출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어쨌든 세입자의 사정을 헤아려서 상호간에 불미스럽고 불편한 법적분쟁이 안생기도록, 보증금반환에 대한 사전죽비를 해줄 것을 간곡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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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3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내용증명은 사실상 아무의미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와 관련된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고 말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실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와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될 경우 다음임차인을 받기 곤란해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신청비용등들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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