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집에 살고있고 3월6일이 만기입니다. 퇴실하겠다고는 4~5개월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안나간다며 집이 나갈때까지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미 다른집을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더니 집주인이 차기 계약을 협조해주시어 분쟁없이 계약이 종료될수있기를 협조를 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이번주에 보낸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에 내용증명은 사실상 아무의미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와 관련된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고 말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실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와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될 경우 다음임차인을 받기 곤란해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신청비용등들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