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사가 외상매출금은 지급하지 않고 퇴거했는데 대손사유가 되나요?
입주사가 임대료를 약간 지불하지 않고 퇴거했는데 소송하기에는 금액이 작고 그렇다면 대손으로 처리해서 상각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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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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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는 식으로 하시되, 그게 아니면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손처리하는 시점에 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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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월세, 관리비 등의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이전해버린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차자에게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어야만 대손상각ㅂ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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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만원 이하라면 6개월 이상 지나야 대손처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