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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관박쥐194
의로운관박쥐19422.10.19

자체 포인트 충전및 사용 기능 관련 법적 조건

앱에서 자체 포인트를 충전하는 기능을 만들고, 포인트로 결제를 하게 하면 이건 전자금융업 신고 대상일까요?(선불전자지급수단), 아니면 해당 앱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이라면 법적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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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선불 결제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금융업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할기관에 문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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