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포인트 충전및 사용 기능 관련 법적 조건
앱에서 자체 포인트를 충전하는 기능을 만들고, 포인트로 결제를 하게 하면 이건 전자금융업 신고 대상일까요?(선불전자지급수단), 아니면 해당 앱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이라면 법적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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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선불 결제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금융업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할기관에 문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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