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후 추가지급분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다가 퇴직을 하셨어요...퇴직적립시 산입되지않은 수당이 있어서 추가정산해드려야 하는데 .. 이미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신 상태인데 어떤방식으로 지급을 해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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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액수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계좌로 추가적인 금액을 입금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분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일반통장으로 하여 입금해주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에 대해서도 임금성 검토 이후
차액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으면 적립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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