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네요. 아무것도 몰라서, 5녀전에 아파트를 매수시에 다운계약을 썼던게

이제와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어떻해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다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나 세법상 감면 자체가 불가한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시에 실제 취득가액보다 더 적게 매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시에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취득시에 실제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이 있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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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양도세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인 취득세,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