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시에 실제 취득가액보다 더 적게 매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시에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취득시에 실제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이 있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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