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네요. 아무것도 몰라서, 5녀전에 아파트를 매수시에 다운계약을 썼던게
이제와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어떻해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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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다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나 세법상 감면 자체가 불가한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시에 실제 취득가액보다 더 적게 매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시에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취득시에 실제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이 있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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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양도세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인 취득세,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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