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제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하실 경우 1가구2주택 해당되나요?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시던집을 전세를 주고 저희집으로 이사와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실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경제공동체가 아니어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가격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동일세대로 전입신고할 경우,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하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이 된 경우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맞으나 중과세 되는 다주택자는 아니며 동거봉양을 위한 것으로서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받을 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