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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하실 경우 1가구2주택 해당되나요?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시던집을 전세를 주고 저희집으로 이사와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실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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