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부모님이 주택 소유하고 계시고 제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있는데
사정으로 아파트 전세를 내주고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세대원으로 들어갈시 1세대 2주택이 되는건가요?
만약 별도 세대주로 신고를 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양도하기 이전에는
별도의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양도시점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부모를 부양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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