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 혜택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유류대나 보험료 등을 경비로 처리할 때 세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에 관련한 것이어야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임대사업은 차량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