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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재칼172
건강한재칼17223.06.08

아파트 임대사업자 자동차구매시 세금해택 가능한가요

집이 두채인데 한개는 월세로 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신차구매시 세금해택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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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 혜택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유류대나 보험료 등을 경비로 처리할 때 세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에 관련한 것이어야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임대사업은 차량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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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한다하여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그리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여 혜택을 받는것은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사업에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운영함에있어 자동차는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므로 부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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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 차량 취득시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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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사업자라고 하여 신차 구매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의 경우, 통상 업무용차량을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사업 소득 계산시 경비로도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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