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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족제비190
영민한족제비19021.03.24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리스로 자동차 이용시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공동 사업자 입니다

리스차량 2대 이용시 세금처리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운영리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차량 금액이 2대 이용으로 1억7천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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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 있다면 별도 제재없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상당액(리스나 렌트)을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차량유지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아래의 한도가 있습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 리스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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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로 자동차 이용시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공동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명의로 리스를 한 차량의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로 리스비+주유비+차량유지비등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차량 2대 이용시 세금처리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운용리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차량 금액이 2대 이용으로 1억7천 정도 됩니다

    매월 리스비를 지급하고 리스비에 대한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받으시면 비용처리가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떄 복식부기장부로 리스비를 회계처리하여 경비로 반영가능하며 복식부기 신고는 기장을 맡아주신 세무사님께 요청하시면 처리를 해 드릴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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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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