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지원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받는게 맞을까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 하고 있는데, 매입하는 물품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1천원씩 추가 됩니다.
어떤 분들 말로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 1%만 한다고 굳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물품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은 결제금액의 1.5%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저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보자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결제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은 수취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받는게 맞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계산서에 대한 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뿐이죠 (1천원 더 내기 아까워서)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구간에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료는 주요 매입자료로 종소세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주요 매입자료를 누락하는 경우라면, 종소세 신고시

      계상할 비용이 없거나 있어도 세무서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