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세금계산서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순수 현금 매출액 등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일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