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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뜸부기94
스마트한뜸부기9423.10.27

쇼핑몰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

제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쇼핑몰 운영을 하려고 동대문에서 의류를 사입하고 왔습니다. 연매출 8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필요가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세금을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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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부가세 과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의무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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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합니다. 해당 부분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분이며 사업하시면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등매입전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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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세금계산서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순수 현금 매출액 등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일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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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연매출 4,800만원에 미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발행을 안하려는 이유는 탈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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