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후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나와 명의를 아버지 1 : 저 99 로 명의등록 후
자동차 보험을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고 자녀한정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명의는 그대로 이나 이젠 자동차보험을 제명의로 신규로 가입해서 운전경력을 쌓고싶은데
자동차 명의 비율은 상관없이 그냥 제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 명의 비율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가 아버지와 본인 1:99로 되어 있어도,
본인 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지분이 있으시니 가입가능합니다.
대신에 보험요율이 상승할 수 이습니다.
보험사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으셔서 보험료를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상관없습니다 자동차 명의자라면 자동차 보험이 가입됩니다 그동안 자녀분 운전경력인정을 지정해 두었다면 가입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