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날렵한딱새90
날렵한딱새9024.01.15

자동차보험가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차 구매 후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나와 명의를 아버지 1 : 저 99 로 명의등록 후

자동차 보험을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고 자녀한정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명의는 그대로 이나 이젠 자동차보험을 제명의로 신규로 가입해서 운전경력을 쌓고싶은데

자동차 명의 비율은 상관없이 그냥 제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 명의 비율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가 아버지와 본인 1:99로 되어 있어도,

    본인 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지분이 있으시니 가입가능합니다.

    대신에 보험요율이 상승할 수 이습니다.

    보험사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으셔서 보험료를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상관없습니다 자동차 명의자라면 자동차 보험이 가입됩니다 그동안 자녀분 운전경력인정을 지정해 두었다면 가입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