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 해지 후 중도금 반환시 반환 지연으로 받는 이자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을까요?
분양가 3억에 중도금 계약금 2억1천만원을 자납으로 납부 후 입주 지연으로 해지 하였습니다.
해지 지연으로 소를 통해 위약금 3천+중도금지연이자 1600만원 + 플러스 옵션 위약금 70만원+변호사비600만원
납입한 금액과 별도로 약 5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분양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안한 상황이라 저희가 신고를 해야할것같아서요
필요경비는 얼마며 기타 소득은 얼마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분양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줄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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