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채권을 해지하고 환급받지 아니해서 물건 가압류시 보상받을 방법?
분양권 채권을 해지하고 환급받지 아니해서 물건 가압류시 보상받을 방법?추가로 중도금이자도 현재까지 제가 대납하고 있습니다.(완공시까지 무이자납 계약서 명시)보상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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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가압류를 하신 경우에는
추후 본안 소송 즉 정식으로 민사재판을 제기하신 이후에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의
본압류로 전이를 통해 추심하시거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외의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부당함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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