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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고급스러운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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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배려없는 행동 법적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층에 거주하고 있고 24년 6월에 이사 왔습니다.

제가 입주한 날부터 현재까지 매일 윗집(2층)에서는 안방, 거실, 작은방의 창문을 열고 이불을 오전부터 밤까지 털고 있습니다. 일반 이불 먼지도 아니고 윗집은 현재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기에 강아지 털과 모든 먼지(걸레, 신발 등)가 고스란히 저희 집 방충망, 창문 틀에도 계속 들어오고 박혀 있습니다.

또한 물건들을 난간에다가 '탕탕탕' 치면 저희 집에선 정말 듣기 힘든 소음도 발생하고 있고, 낮 시간에도 듣기 힘든데 밤에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하고 나서 초반에는 저희 집 아이들과 남편이 동물 털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상태라서 창문에서 털지 마시고 건조기에 먼지 터는 기능이 있으니 건조기 사용 권유를 했으나 2층 분께서는 "건조기를 사용하면 덥다고 싫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물로 닦으시고 거실 창문 난간에 소독하신다고 난간에 걸쳐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1층인 저에게만 피해가 있겠지만 고층에서도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을 밤에 창밖으로 버리시는 행동도 하시고 강아지가 물어뜯고 남은 잔여물도 밖에다 버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발꿈치로 쿵쿵거려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참고 최대한 이웃 주민과 좋게 지내려고 부탁을 드리면 오히려 더 화를 내시고 민원을 넣을 때면 발망치 소음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윗집의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 법적처벌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인 괴롭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정도나 방법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층의 가해행위의 내용과 빈도 등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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