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버는 것보다 많이쓰면 좋겠지만 일상적으로 쓴다고 했을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큰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수입의 몇퍼센트 이상을 써야한다거나 이런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액은 1년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의미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소득공제를 일부 못받더라도 지출을 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