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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2.08

연말정산때 지출이 의미가 있나요???

물론 버는 것보다 많이쓰면 좋겠지만 일상적으로 쓴다고 했을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큰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수입의 몇퍼센트 이상을 써야한다거나 이런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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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액은 1년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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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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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의미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소득공제를 일부 못받더라도 지출을 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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