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내가받은 총급여보다 많이 지출하면?
연말정산 시 내가받은 총급여보다 많이 지출하면 환급금이 더 많아지나요?
현금영수증 카드값 보험금 교육비 의료비등으로 급여보다 지출금액이 더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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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많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반드시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