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중요시 되는게 어떤부분이 있나요?
연말정산시 중요시되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것들과 현금 영수증 기부금 등등 어떤곳에 많이 써야 환급 받는게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면 200만원, 고령자이면 100만원, 부녀자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부분 중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12%~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 4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일반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금액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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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기부금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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