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의 성격 질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