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