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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0.05

행정절차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하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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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2007년 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제정이유,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07. 8. 18.] [법률 제8482호, 2007. 5.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실시하여 온 행정조사는 조사요건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절차규정이 미흡하며, 조사활동에 대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적지 아니한 부담을 주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조사에 관한 원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법 제4조)

    (1) 공공기관이 규제하는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행정기관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조사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어 행정편의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2) 조사범위의 최소화, 조사목적의 적합성, 중복조사의 제한, 예방위주의 행정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이용제한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3) 행정조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편의에 따른 행정조사를 예방하고,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조사방법의 구체화 및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법 제9조 내지 법 제11조 및 법 제17조)

    (1) 행정기관이 출석·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사유·대상·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인 행정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조사대상자도 행정조사의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보고·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목적·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면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함.

    (3) 행정조사의 대상자에게 조사내용 등을 미리 통지하게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사대상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어 행정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조사의 실시 및 중복조사의 제한(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1) 여러 기관의 행정조사가 중첩되는 분야의 경우에도 각 기관별로 별도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복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3)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중복조사를 규제함으로써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 등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조사의 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내지 법 제23조)

    (1)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조사의 대상자는 변호사 등을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 등을 입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조사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자율신고제도의 도입 및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등(법 제25조 내지 법 제27조)

    (1)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민간과 정부간의 정보유통이 가속화되고, 기업 등에 대한 감시체계가 고도화되어 규제의 준수에 대한 기업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조사의 관행은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 등을 도입하며, 성실한 자율신고자에게는 행정조사를 감면해 주는 등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정보화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행정조사 운영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조사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등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며,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행정조사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 법 제 3조 제2항을 보면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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