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수단의 경우 행정청을 구속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중에 행정구제법인 행정절차 중 청문에 대해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청문기간동안 주장한 내용에 행정행위를 할 필요가 있나요? 혹은 청문 말고도 공청회나 의견제출 당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구속되어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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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청문기간동안 주장한 내용에 행정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청회나 의견제출 당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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