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모든 대출과 관련된 이자율은 법정최고이자율인 20%가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4금융권이라 부르는곳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대출을 하는 곳들이라서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업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대부업 신고를 하고 하는 곳이라면 20%의 법정최고 이자를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니 이 이자율을 넘기게 된다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 접수 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