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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대출을 받았을 때 법정 최고 이자보다 높은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대출을 받을 때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을 받는데 법정 최고 이자보다 이자율이 높을 시에는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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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blue-check
    황성필 변호사23.11.0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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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된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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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0퍼센트의 이율을 넘는 대출약정에서 해당 이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대부업체 등은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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