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으로 신고할때와 비거주용건축물임대업으로 신고했을때에 사업소득세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른점이있는건지 세율차이가 있는건지 매매시에 다르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이 다르다고 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이는 없습니다.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가장 관련있는 업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업종이 헷갈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용 건축물의 임대업과 일반 임대업은 동일하나 주택임대와는 다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달라집니다. 그 외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