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율이 정해져 있는 양도자산들이 있습니다.
1. 미등기자산 : 70%
2. 부동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 1년미만 50%, 2년미만 40%
3.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현재) 1년미만 40%
(개정.21.06.01 이후 양도분 이후부터) 1년미만 70%, 2년미만 60%
4. 분양권 : (현재)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만 50%, 나머지는 기본 세율
(개정.21.06.01 이후 양도분 이후부터) 1년미만 70%, 2년미만 60%, 2년이상~ 60%
5.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
ㅇ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큰 것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한다면 50%의 세율과 기본세율+10%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