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대해 부동산의 보유기간 불문 (2년 미만 보유시) 기본세율을 적용시키나요
기본세율인지 아니면 다른세율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권리 등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게되면
기본세율 642가 적용됩니다.
다만 미등기자산 비사업용 토지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이외의 재산은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2.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일시
주택 및 조합원인주권은 기본세율(6~42%누진세)
이외의 재산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달라집니다.
1.주택외 부동산의 경우 (21.5.31까지세율/21.6.1이후세율)
보유기간 1년미만 (50%/50%)
1년이상~2년미만 (40%/40%)
2년이상 (기본세율/기본세율)
2. 주택,입주권의 경우 ( 21.5.31까지세율/21.6.1이후세율)
보유기간 1년미만 (40%/70%)
1년이상~2년미만 (기본세율/60%)
2년이상 (기본세율/기본세율)
3. 분양권의 경우
21.5.31 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 기타지역은 기본세율
21.6.1 부터는 1년미만의 경우 70% 1년이상의 경우 60%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지 아닌지, 2년 이상인지 아닌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 주택인지 아닌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기본세율과는 별도로 다른 세율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율이 정해져 있는 양도자산들이 있습니다.
1. 미등기자산 : 70%
2. 부동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 1년미만 50%, 2년미만 40%
3.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현재) 1년미만 40%
(개정.21.06.01 이후 양도분 이후부터) 1년미만 70%, 2년미만 60%
4. 분양권 : (현재)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만 50%, 나머지는 기본 세율
(개정.21.06.01 이후 양도분 이후부터) 1년미만 70%, 2년미만 60%, 2년이상~ 60%
5.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
ㅇ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큰 것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한다면 50%의 세율과 기본세율+10%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