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풋풋한쿠스쿠스103
풋풋한쿠스쿠스10324.04.05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업종과 간이과세자 기준이 다른가요?

그렇다면 왜 다른가요?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도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 중간 생략 ------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이하 생략 -------

    이해 되시지요?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면세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애초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용 임대사업자는 지역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