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영원히여유있는문어
안녕하세요.
개인 업체 중에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발생한
현금영수증 매출은 다 전표처리 해도 될까요?
그 외 업체는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거래라서 전표처리 하면 안 되는 걸까요?
10만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발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하일 경우에는 전표처리 안해줘도 상관없나요?(매입/매출 둘 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전부 전표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금매출이 1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표처리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