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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여유있는문어

영원히여유있는문어

매입, 매출에 따른 현금영수증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업체 중에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발생한

현금영수증 매출은 다 전표처리 해도 될까요?

그 외 업체는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거래라서 전표처리 하면 안 되는 걸까요?

10만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발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하일 경우에는 전표처리 안해줘도 상관없나요?(매입/매출 둘 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매출은 전부 전표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현금매출이 1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표처리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