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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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순현금매출 건별로 입력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고 서비스-편집디자인, 제조업-인쇄사, 소매-전자상거래, 서비스-공간대여 등 다양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이고, 의무발행대상이라고 조회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①현금영수증 발급하지않은 순현금매출을 건별로 입력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순현금매출은 그냥 입력하지않고 무시하면 되나요?
②업종이 여러개이니까 건별로 입력하고 과세표준명세에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매출에 묻어가도 되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