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위탁판매중인 판매자입니다.
매입금액증빙은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끊어주기에 괜찮지만
현재 쇼핑몰 판매가 대부분 계좌이체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체내역이 많아 현금영수증 처리를 거의 못한 상태입니다.
모든 내역 일일이 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매출액만 정확히 알면 따로 매출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타 매출에 통으로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검토하시고, 이에 해당시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계좌이체 매출역시 부가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