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낼 경우에.. 자식 건물에서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어머니 도와 일을 하려는데.. 제가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증여 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 아닌 건물에서 사업을 할 시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모자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친 사업장애서 월급을 받을시 비용처리는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자식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추후 비용처리, 증여등의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