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인데 여기서 사업자 등록 할 수 있나요? 집주인에게 말만 하면 되는 걸까요? 또 궁금한 점은 집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사업자를 냈을 시에 집주인이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제 이름으로 내면 본인소유로 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택해서 할수있는 업종의경우 주거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나 창고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조사관이 등록 안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도 해당 내용을 공유해야 하며, 어머니가 현재 임차인이라면 어머니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내용은 공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