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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봉고158
영원한봉고15821.10.31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오피스텔과 상가분양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가 상가분양을 받으시려하는데,

기존에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계셔서 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분양시에도 사업자가 있어야한다해서 기존에 사업자로 상가분양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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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받으실 상가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 편이 훨씬 관리도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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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주소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각각 신고납부하고, 종소세는 대표자가 동일하므로 합산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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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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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입 후 해당 오피스텔에서 임대사업을 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로 추가등록하거나 혹은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단위과세로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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