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오피스텔과 상가분양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가 상가분양을 받으시려하는데,
기존에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계셔서 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분양시에도 사업자가 있어야한다해서 기존에 사업자로 상가분양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받으실 상가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 편이 훨씬 관리도 쉬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주소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각각 신고납부하고, 종소세는 대표자가 동일하므로 합산신고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매입 후 해당 오피스텔에서 임대사업을 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로 추가등록하거나 혹은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단위과세로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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