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컴퓨터 관련 중고물건을 일반 가게에서..구매시 현금할인가로 구매할때.. 상대방 일반가게에서 현금영수증 요청 거부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제목과 같이 일반 컴퓨터 가게에서 컴퓨터 관련 물건을 구매하는데 오직 현금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고.. 그러려니해서 10만원..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요청 하니 현금 할인가 라고 들먹이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국세청에 신고 해도 되는지? , 된다면 증거 자료를 대화내용을 녹음 하여 증거물로 제출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금을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국세청 홈택스에 제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녹음 파일 등은 첨부가 어려울 것으로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