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노력으로 모집한 보험가입자가 특정 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횟수만큼 보험료를 연체하면 실효가 될것이고, 설계사는 모집에 따른 수당을 환급해야하는 상황이 오게되니까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와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대납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것 같은데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해도 괜찮나요?
괜찮다면 몇회분 까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보집인이 고객들 보험료 대납은 불법입니다.
예전에는 쉬쉬하면서 어떻게든 유지할려고 끌고 갔었는데
이젠 입장이 바뀌어서
이를 악용하는 계약자들이 많습니다.
양아치는 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가입권유 시 보험설계사의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사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모두 불법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은 금감원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있고 적발시 과태료와 징계 사유가
되서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오래전
일하신 설계사들이 종종 행해진 관습일뿐
현재는 안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가입후 두달분의 보험료 미납시 자동
실효가 되어 환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납은 불가능 한일이에요~
요새는 회사에서 대납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있어서 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정확히 몇회분가능하다 말씀드리기는어렵네요
대납은 어쨌든 설계사의 재량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만원 이하나 연보험료의 10% 적은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암암리에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금기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적발시 대납요구한 고객과
설계사 둘다 처벌받은 판례가 22년 나온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대납 자체가 법에 저촉. 되므로 불법입니다. 대납 자체는 생각도 마세요.
보험업상.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4번에 해당하고 제202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 금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2. 보험설계사는 보험료 대납, 수수료 지급받은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걸리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업법 제 98조.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납은 불법입니다.
보험이 필요해서 가입 하느데 대납이 무슨말인가요?
100% 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겁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미납으로인하여 보험설계사가 대납하면 위법입니다
보험설계사분이수당을 차라리 받지않고 해지하는것이 나을듯합니다
보험계약을 받지않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납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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