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을 최고(독촉)하여 “1~2주 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제권이 발생하여 적법하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을 이행 할 준비는 미리 다 완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과 법정이자를 매수인에게 반환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