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계약후 잔금일이 지났어요?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하는데 다른곳에 잔금을 주어야 하는 관계로 참 난감하네요
다른사람 을 찿아야할지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기간을 주고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제가되면 계약금은 반환해야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은 잔금 지급을 최고(독촉)하여 “1~2주 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제권이 발생하여 적법하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을 이행 할 준비는 미리 다 완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과 법정이자를 매수인에게 반환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로는 임의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이 지났음에도 매수인이 지급기한연장을 원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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