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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남생이35
박식한남생이3521.03.20

주택매매 계약후 잔금일이 지났어요?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하는데 다른곳에 잔금을 주어야 하는 관계로 참 난감하네요

다른사람 을 찿아야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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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기간을 주고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제가되면 계약금은 반환해야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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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을 최고(독촉)하여 “1~2주 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제권이 발생하여 적법하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을 이행 할 준비는 미리 다 완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과 법정이자를 매수인에게 반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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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로는 임의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이 지났음에도 매수인이 지급기한연장을 원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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