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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토끼274
순수한토끼27421.04.12

시험관시술로 임신시 시술비 및 진료비를 실비보험으로 받을수있나요?

시험관시술(냉동배아이식)으로 임신초기인데 실비보험으로 그동안받은 시술비 및 진료비를 청구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몇년까지 소급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태아보험가입시 제한사항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쉽지만, 인공수정은 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약관내용)

    위 약관은 실비약관인데요.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포함) 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답니다.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는거죠.

    ■ 태아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형보험사가 인공수정으로

    태아보험 가입시 상품준비(절차)가 더 잘되어 있는거 같더라구요!

    이부분 참고해 주시구요!

    인공수정이든 자연임신이던,

    산기에 치료력이 있다면 가입에 제한이 되는건 동일합니다.

    (특히 인공수정시 좀더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치료(유산방지주사같은)가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경우는 가입에 제한이 될순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건 산모의 건강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쁜 아기와 만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시중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는 임신 및 출산 관련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 임신출산 특약에 가입된 경우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특약이 가입된 단체보험이라면 제왕절개 수술의 의료비는 보장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시술비등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임신, 출산과관련된 치료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험관 수정 등의 손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보장받지 못합니다 ㅠㅠ

    태아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어서 고지사항이 간단한 간편태아보험으로 가입하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되면 일반 태아보험보다 가입가능한 특약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관시술 비용은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경우 상해, 질병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용훈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임신이나 출산 관련은 실비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ㅠ

    하지만 직장(회사) 단체 보험에 실손의료비가 들어있다면 산과실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주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