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말정산 최종 결정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