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말정산 최종 결정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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